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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사진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 정부에서는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관심이 높은 제도가 바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입니다.

뉴스 기사나 정책자료에서는 '든든주택'이라는 이름만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전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개념부터 대상자, 신청방법, 실제 혜택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예: LH, SH공사 등)**가 시중 주택을 대신 계약한 후,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다시 임대해주는 형태의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건설형’이라면, 든든주택은 **‘전세임대형’**입니다. 즉, 건물을 새로 짓는 대신, 시중 전세주택을 공공기관이 대신 계약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쉽게 말해
“LH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주고 계약한 뒤, 나는 그 집에 보증금+저렴한 월세만 내고 사는 구조”입니다.


2. 왜 ‘든든주택’이 필요할까?

주거 취약계층은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월세 부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청년, 한부모 가정, 고령자 등은 안정적인 주거가 절실하죠.

이런 분들에게 ‘든든한’ 집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든든주택입니다.

📌 정책의 핵심 목표는?

  • 주거 안정

  • 경제적 부담 경감

  • 자립 기반 마련


3. 대상자: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든든주택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대상자 유형

구분 상세 내용
청년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단독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or 예비신혼부부 (결혼 예정자)
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장애인 등록 장애인 중 주거지원 필요 대상자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소득기준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100%까지 허용)

  • 자산기준: 일반재산 3.29억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4. 지원 내용: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든든주택은 단순한 전세대출과 다릅니다. 보증금을 전액 혹은 대부분 정부가 부담하고, 입주자는 일부만 부담하면 됩니다.

📦 지원 구성

항목 내용
전세금 지원 최대 1억 2천만 원 (서울 기준), 지역별 차등
입주자 부담금 보증금의 5~10% 수준
월 임대료 연 1~2% 수준의 저리이자만 납부
계약기간 최초 2년, 최장 20년까지 재계약 가능

💡 예시 계산

  • 전세금이 1억 원인 주택을 든든주택으로 계약한 경우
    → 입주자는 약 500만 원 보증금 + 월세 8만 원 정도만 부담
    → 나머지는 정부(공공기관)가 대납


5. 신청 방법은? (2025년 기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공급이 한정돼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부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가 나옵니다.

📋 신청 절차

  1. 공고 확인

  2. 자격 조건 확인 및 서류 준비

  3. 온라인/방문 접수

  4. 자격 심사 및 선정

  5. 주택 물색 및 계약


6. 주택 조건: 어떤 집에 살 수 있나?

든든주택은 공공기관이 ‘대신’ 전세계약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가 집을 찾는 ‘물색형’이 대부분입니다.

🏠 가능한 주택 조건

항목 기준
임대 가능 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면적 기준 1인 기준 약 60㎡ 이하 권장 (약 18평)
보증금 한도 지역 및 대상자에 따라 상이 (서울 기준 1.2억)
주거 환경 전용 출입문, 기본 설비(화장실, 주방 등) 필수

7. 실제 사례로 보는 든든주택

🎓 청년 A씨의 사례 (서울 거주)

  • 나이: 29세, 혼자 사는 직장인

  • 소득: 월 180만 원 (세전)

  • 주거형태: 월세 55만 원 낡은 원룸 → 든든주택 신청

  • 변경 후: 신축 빌라 전세 1억 → 본인 부담 500만 원 보증금 + 월세 9만 원

  • 차액을 저축하며 자립 기반 마련

👨‍👩‍👧 신혼부부 B씨 사례 (부산 거주)

  • 전세금 8천만 원 주택 계약 → 든든주택 통해 입주

  • 기존 월세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4년간 거주

  • 둘째 아이 출산 후에도 재계약 가능


8.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신청자격 꼼꼼히 확인
소득·자산 기준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한도 내에서 집을 잘 물색해야 함
시장 전세가격보다 너무 비싼 집은 계약 불가

✔️ 전입신고 및 실거주 요건 필수
입주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실거주 유지해야 계약 유지 가능

✔️ 계약 만기 후 갱신 여부는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짐
자동 갱신이 아니므로, 만기 3~6개월 전 재신청 필요


9. 마무리: 든든한 주거, 든든주택으로 시작하세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집을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불안정한 주거로부터 벗어나 경제적 자립과 미래 설계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디딤돌입니다.

특히 취업 초기의 청년, 육아로 지출이 많은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큰 도움이 되며,
사회적으로도 공공임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집 걱정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든든주택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안정된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 [청년 전세 사기 방지법 총정리]

  • 👉 [LH 청년전세임대 vs 든든주택 비교분석]

  • 👉 [2025년 공공임대주택 트렌드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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